난데없이 입금 뒤 갑자기 계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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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영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직장인 서 모 씨의 통장으로 난데없이 1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 씨는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원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 전화 직후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정되었고, 즉시 정지된 것입니다.
서 씨는 전화 한 통 없이 통장이 지급 정지되었고, 은행에 문의해 보니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은행 계좌까지 비대면 거래가 모두 막히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서 씨는 현재 현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항의했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기간은 최소 17일입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계좌주도 일단 계좌가 묶이면 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계좌주가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사기범은 소액을 보낸 뒤 거짓 피해 신고로 계좌를 묶어두고,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러한 '통장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문의하면 송금을 하지 말고 증거를 캡처해서 보내라고 조언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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